해외여행보험 약관 살펴보세요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적은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이 인기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절 사유도 많고 보장기간도 한정돼 있어 보험약관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의 해외여행보험 가입률은 지난 2003년 22.2%에서 지난해 말 39.6%로 늘어났다. 이는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꼴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다는 의미다. 해외여행보험은 신체 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인 남자로 보험기간을 10일로 잡고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원으로 책정했을 경우 2만4000원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이 인기가 있지만 보험가입 때 살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밝혔다. 우선 가입청약서에 여행지와 여행목적,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스킨스쿠버가 여행목적이었지만 이를 청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전쟁지역 등을 여행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전쟁, 내란 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여행할 경우 보험료를 5배 정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을 도난당했을 때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첫날 오후 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전 중 해외로 떠날 경우에는 여행 전날부터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해야 안전하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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