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손해
질문 : 배상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여행 도T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일반 여행보험에 보면 휴대품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유학생보허에는 휴대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보험에는 휴대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휴대품이란 일반 단기 여행을 떠나는 여행색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장기간 해외 유학이나 연수 및 체류의 목적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휴대품이라는 의미가 통용되지 않고 본인의 생활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대품에 대한 담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해외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시는 유학생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유학생보험에는 휴대품 담보가 빠져 있습니다.
질문 : 해외 여행도중에 카메라를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보험증권을 보시면 보험가입 내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보상한도액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곳에 휴대품에 대한 가입조건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ㅅ브니다. 휴대품 도난의 경우 한 품목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지급 보험금의 10,000원에 해당되는 개인 부담금(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품 도난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Report를 발급 받으시고 물품, 구매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의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당사로 보내주시면 구비서류완비 후 1주일 이내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일 물품 구매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 금액의 70%만 보상하여 드리오니 반드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 해외 출장 중 휴대품(가방)을 항공편으로 보냈으나 휴대품을 찾고 보니 가방의 일부분 파손(찢어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이경우 해당 항공사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만일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당사로 연락 주시면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여행 중 가방을 도난 당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돈,항공권, 카메라,여권 등 여러가지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약관을 보시면 휴대품 도난에 대한 보상하는 품목과 보상하지 않는 품목이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화, 유가증권, 크레디트카드,항공권,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께서 도난 당한 품목 중 일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전부는
질문 : 국내에서 가입하는 유학생보험과 다른 국가의 학교보험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문의하신 다른 국가와의 학교보험과의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5개국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
1. 미국은 미연방법에 의하여 상해 치료실비와 질병 치료실비가 각각 U $50,000이상이 되어야 보험가입을 인정하고있으며, 간혹 학교에 따라서 U$250,000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U$50,000이상의 조건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상한도액을 맞추어도 학교보험만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후 가입하셔야 지만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캐나다의 경우 공립교육이 연방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제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마다 각각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갖고 있기 대문에 해외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 역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 주중에서 British Columbia주, Alverta주, 그리고 Ssaskatachenwan주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되는 부부니 극히 미비합니다. British Columbia(BC Medicla Service Plan & Hospital Insurance Plan)는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3개월간의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험 가입을 해 두어야만 합니다. Alverta의 경우 Alverta Health Care Plan이 있으나 입국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만 하며, 학생 비자의 내용에 따라 그 혜택 받는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희망 혜택기간이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Saskatchewan의 경우 Saskatchewan Hospital Servie & Medical Plan이 있으며 입국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이곳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비자 만료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병원 치료비가 상당시 비싸기 때문에 입학 하려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보험 가입을 해야 함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3. 영국은 미국처럼 특별히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국 유학생들에게 보험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입국 시 유학비자를 받아ㅓ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반드시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등록을 마치면 그린 카드를 받게 되며 Job Center에서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의료보험 서비스(NHS)를 거주하는 근처의 병원에서 신청 할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기초적인 의료상담에 고나하 서비스이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실 대에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4. 호주는 학생비자를 갖고 축국할 때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비에 관한 명세사항을 보낼 때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비와 같이 소금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비자 서류중의 하나이며, 입학허가서 상에 OSHC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학교 근처에 있는 Medibank Center에 여권과 함계 제출하면 의료보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도 있으므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일본은 의료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일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 유학생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의료비 총액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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